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1의 마...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의정부신세븐파’ 소속 폭력배이고, 조직폭력단체인 속칭 ‘의정부신세븐파’는 1988. 3.경 의정부시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인 ‘의정부세븐파’의 명목을 이어 1996. 7.경 F를 두목으로 하여 나이 순서대로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고 의정부시 지역 토박이는 물론 인근에서 성장한 폭력 패거리 중 말을 잘 하거나 주먹을 잘 쓰는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영입하여, “첫째, 선배들을 만나면 허리를 90°로 숙여 굴절인사를 한다. 둘째, 모든 말끝에 ‘형님’, ‘요’, ‘까’라고 말한다. 셋째,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넷째, 선배가 식사를 하기 전 식사를 먼저 하면 안 된다. 다섯째, 선배가 식사 끝나기 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과 싸움을 하여 지면 죽도록 맞는다. 일곱째, 형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절대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