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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20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6:50경 밀양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dayun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