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135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9. 건축,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경력 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9. 1.까지 B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그 회사가 피고인을 고용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시공능력평가 신고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발췌자료 사본, 상용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건설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B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가끔 씩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일용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