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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135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9. 건축,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경력 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9. 1.까지 B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그 회사가 피고인을 고용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시공능력평가 신고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발췌자료 사본, 상용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건설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B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가끔 씩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일용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