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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8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내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로 대납해야 할 일도 있으니 사정이 되는 만큼 돈을 빌려 달라. 계를 가입하여 곗돈을 수령하여 돈을 갚거나, 딸이 곧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딸과 함께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1,4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경 위 1. 항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빌려 달라. 시숙이 5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한 달 뒤에 시숙에게서 500만원을 받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E 빌딩 11 층에서 피해자에게 “50 만원만 더 빌려주면 곧 곗돈을 타게 되는데 앞서 빌려 간 1,950만원과 함께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