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639]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에어팟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에어팟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에어팟을 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65]
1. 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휴대전화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폰X를 5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F 명의의 G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