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1 2020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9: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RUISYM300 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전력,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