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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고정185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2.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E에게 한 전화를 피고인이 대신 받아 바꾸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밀치는 F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언쟁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일행인 F, 위 업소 업주인 G이 피해자를 제지하여 피해자와는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지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 내지 검찰 진술, 법정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나 E의 위 각 진술은, 사건의 경위, 폭행 과정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로 다투고 다시 위 업소에 가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살짝 쿵 놓으니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치면서 “야 밖에서 얘기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업소 안에서는 싸운 적이 없고, 소주병만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았는데, 그 후 밖으로 나와서 업소 문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툭 치면서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경찰에서는, 위 업소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F와 피해자도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밖으로 나와서도 피고인, 피해자, F가 서로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