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0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