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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7가단639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892,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9. 4. 24.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울산 울주군 D산업단지에 주식회사 E 울산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F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그 중 지붕 판넬 고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G과 함께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지붕 판넬 공사를 하였다. 2) F이 하도급받은 공사는 피고 회사에서 설치해둔 공장 뼈대를 따라 판넬을 설치하는 것인데, 원고를 비롯한 F 근로자들은 2016. 4. 15. 지붕 판넬을 인양하여 지붕 골조 위에 얹고 가조립을 해두었고 다음 날 판넬 고정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4. 16. 07:40경 지붕 판넬 고정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중에 사용할 안전벨트(안전대)를 고정할 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지붕 판넬 상부로 올라갔다가 지붕 판넬에서 미끄러지며 8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상완골 골절, 흉추와 요추의 가로돌기 골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E 공장 건물은 벽체 높이가 8미터, 지붕 높이는 4.85미터로 지붕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12.85미터이고, 지붕 사면(용마루 부분에서 처마까지)의 길이는 16.762미터에 이른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공장 내부에는 피고 회사가 설치한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높은 곳의 작업을 위한 렌탈 차량(고소 작업을 위해 대여 받은 차량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용어로 보임. 이하 렌탈 차량이라 한다

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공장 외부에는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아무것도 없었다.

원고가 지붕에 오를 때는 아침 이른 시간으로 새벽에 내린 이슬과 며칠 전부터 바람에 날린 송진가루로 지붕 판넬이 상당히 미끄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