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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5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국방사업 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방 분야의 IT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A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관련업체를 섭외하여 마치 국방부로부터 IT 시스템 구매사업 수주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다음, 구매 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 마켓 코리아( 이하 ‘ 아이 마켓 코리아’ 라 한다 )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허위 구매를 대행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슈퍼컴퓨터인 ‘J’ 구매사업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아이 마켓 코리아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인 아이 마켓 코리아 담당직원을 상대로 “H 이 국방부에서 발주한 미국의 ‘J’ 구매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J' 을 판매하는 국내 대리점인 L으로부터 이를 구매한 후 국방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아이 마켓 코리아가 구매 대행을 해서 L에 ’J' 대금을 지급해 달라. 추후 국방부로부터 사업수행 대가를 받을 때, 지급한 대금과 구매 대행 수수료 2~3 %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 우리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

물건은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2. 29. “ 국방부로부터 ‘J’ 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는 내용” 의 납품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방부로부터 ‘J’ 구매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