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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93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396,020원과 그 중 59,012,363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