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 피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전 송금 원고는 2013. 5. 11.부터 2018. 7. 10.까지 피고 B에게 아래 [ 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25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단위: 원) 1 2013. 5. 11. 9,500,000 2 2013. 10. 17. 700,000 3 2013. 10. 28. 600,000 4 2014. 5. 7. 1,000,000 5 2014. 6. 5. 1,000,000 6 2014. 6. 25. 5,400,000 7 2015. 2. 28. 11,500,000 8 2015. 6. 1. 2,000,000 9 2015. 6. 30. 7,000,000 10 2015. 7. 6. 9,000,000 11 2015. 11. 4. 2,000,000 12 2015. 11. 20. 3,000,000 13 2016. 2. 17. 1,000,000 14 2016. 5. 3. 500,000 15 2017. 1. 17. 300,000 16 2018. 6. 3. 2,000,000 17 2018. 6. 11. 2,000,000 18 2018. 6. 18. 2,000,000 19 2018. 6. 25. 2,000,000 20 2018. 7. 6. 2,000,000 21 2018. 7. 10. 750,000 합 계 65,250,000 [ 표 1]
나.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및 피고 C, D의 보증과 각서 작성 1) 피고 B는 2014. 5. 10.부터 2017. 1. 1.까지 원고에게 9회에 걸쳐 아래 [ 표 2] 기 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그 중 순번 5, 7번의 각 차용증에 관한 피고 B의 채무를, 피고 D는 순번 9번 차용증에 관한 피고 B의 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순번 작성일 차용금액 ( 단위: 원) 변제기 이자 약정 보증인 이자 지급시기 1 2014. 5. 10. 10,000,000 2014. 5. 30. 채무자가 정한 금액 매월 30일 2 2014. 5. 29. 10,000,000 2015. 5. 30. 상동 3 2014. 6. 30. 7,000,000 2014. 9. 30. 상동 4 2014. 10. 8. 17,000,000 2015. 5. 30. 상동 5 2015. 2. 28. 30,000,000 2016. 2. 28. 상동 피고 C 6 2015. 7. 6. 20,000,000 2015. 9. 5. 상동 7 2016. 2. 27. 30,000,000 2017. 2. 27. 상동 피고 C 8 2016. 3. 26. 30,000,000 2016. 12. 30. 상동 9 2017. 1. 1. 30,000,000 2017. 12. 31. 상동 피고 D [ 표 2] 각 서 2017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41개월 동안 매월 금 이백만 원을 상환한다.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시 보증인 D는 삼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다시 차용하기로 한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