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에 상당한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3월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