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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18. 선고 2012구합4724 판결

이행강제금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724 이행강제금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모나미 관광

피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3. 1. 23.

판결선고

2013. 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4.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5. 설립되어 아산시 A에서 전세(관광, 통근)버스 운행 등 운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B는 2009. 10. 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4. 10. 징계해고되었고, C는 2011. 9.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4. 6. 정년퇴임 통보를 받았다.

다. B, C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1. 원고의 B에 대한 징계해고 및 C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2. 9. 4. '이행기일(2012. 7. 16.) 이내에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B에 대한 구제명령 완전 불이행, C에 대한 구제명령 불완전 이행)'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2012. 6. 1.자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9.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 B, C를 원직 복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복귀하지 않아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C에 대하여는 복직일을 2012. 7. 23.로 정하여 복직을 명하였고, 체불된 임금은 회사 형편상 4회 분할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C가 체불임금의 일시 지급을 요구하며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은 후 2012. 6. 29. B, C에게 '해고기간 차량 운행을 중지할 수 없어 6개월 단위 계약직을 채용하였으므로, 그 기간 대기발령을 명한다. 임금 문제는 기지급한 퇴직금 등과 상계 또는 상담 후 처리한다. 중노위에 재심청구 중이므로 그 재심판정 후 복직 여부는 재논의한다'는 취지의 '발령통지서'를 보낸 사실, ② 원고가 2012. 7. 17. B에게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기지급된 퇴직금과 상계 여부를 회사와 논의하고 수령하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C에게는 '2012. 7. 23. 복직하여 차량을 인수한 후 근로하기 바란다. 체불된 임금은 회사 형편상 7월 보수부터 4회에 분할하여 합산지급할 예정이니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에 대하여 B, C는 2012. 7. 19. 피고에게 '원고가 B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도 언급하지 않은 채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상계여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C에 대해서는 복직일을 2012. 7. 23.로 명시하였으나 기존에 운행하던 45인승 차량이 아닌 25인승 차량으로 근로형태가 상이한 업무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임금은 분할지 급하겠다고 하였는바, C는 기존차량과 업무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④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를한 사실, ⑤ 피고가 2012. 8. 13. 원고 및 B, C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원고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기사들 때문에 B의 업무복귀가 어렵고, C를 45인승 차량에 배차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B는 '현재도 기사가 부족하여 사장 D도 운행을 나가고 있고, 일당제 스페어 기사도 2 명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⑥ 피고가 위 조사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12. 8. 17.까지 보유차량 및 전체 승무원 현황, C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 기일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확인가능한 서류, B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실, ⑦ 이에 원고가 2012. 8. 16. B에게는 '중노위 재심청구 중, 검찰 형사조사 중, 민사손 해청구 소송 중이므로 대기발령한다. 체불임금은 기지급된 퇴직금과 상계하면 3,225,559원인바, 급여일에 수령할지 복직발령 후 수령할지 회사에 일임할지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C에게는 '해고기간 계약직 채용기간이 완료되어 9월 1일부터 근로가 가능하다. 체불임금은 정기 급여일이나 복직일 중 편리한 대로 날을 택하여 수령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내용증명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⑧ 원고는 2012. 8. 22. 피고에게 C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아닌 기본급에만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받고 2012. 6. 29. 최초로 취한 조치인 B, C에 대한 대기발령 명령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말하는 '원직 복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원고는 계약직 직원들로 인하여 B, C에게 배차할 차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위 2012. 6. 29.자 발령 통지서에서 '중노위 재심청구 중이므로 재심판정 후 복직 여부는 재논의한다'고 언급하였는바, 원고가 B, C에 대하여 대기발령명령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32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중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인 2012. 7. 16.까지 B, C에 대한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2. 7. 17. B, 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일부 구제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으나, 그 역시 완전한 이행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그 불완전 이행에 대하여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최하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강윤희

판사전아람

주석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2. 8. 23.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는 2012. 9, 4. 인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2012.

8. 23.은 피고 산하 심판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일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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