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마라톤 참가비 계좌에 있던 금원이 ‘마라톤 대회 개최 준비’라는 본래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신문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D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M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마라톤 대회 준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별도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지 D 직원들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회와 무관한 신문 인쇄비용 등 D의 채무도 마라톤 참가비 계좌에서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마라톤 조직위원회의 구조상 대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사실상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이 거의 맡아서 진행하였는바, 마라톤 대회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할 만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피고인 B은 D를 협력사로 섭외하여 D 사장인 피고인 A과 D 직원 등에게 대회를 위한 행정적인 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점, ② 실제로 조직위원회는 마라톤대회 요강에 조직위원회 사무국 주소, 전화번호, 팩스를 D의 것으로 게재하였고, D 직원인 M, Y, N 등이 공문발송, 참가자들의 각종 문의 응대, 후원금 모집, 대외용품 준비 등의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일손이 부족하여 고용한 아르바이트 간사 Z 등도 D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M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D는 조직위원회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않고 그 발행 신문에 10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