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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니가 뭔데 A 이름을 부르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상황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번 정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황을 목격한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