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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9 2015고단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74]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로 B노조 하동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3:32경 하동군 C 공사현장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역 건설차량 사용 및 중장비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함안지역 덤프트럭이 공사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트럭에 던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돌을 던져 위 트럭의 전면 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F 트럭에 집어 던져 위 트럭의 전면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3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900] 피고인은 2015. 7. 29. 01:20경 하동군 G에 있는 H중학교 47회 동창회 사무실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I(45세)에게 "깡패같은 놈, 도박장을 해서 먹고 사는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길이 120cm)를 들어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고소장 [2015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초등내사 결과), 피해부위 및 흉기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