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약 427.46㎡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20. 3.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3조(월세)
1. 임차인은 2015. 3. 18.부터 2018. 3. 17.까지의 월세는 4,000만 원으로 하고, 2018. 3. 18.부터 2020. 3. 17.까지의 월세는 4,500만 원으로 하며, 위 월세는 매월 20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제14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서를 내용을 바탕으로 2015. 3. 18.까지 제소전 화해를 성립한다.
2. 위 제소전 화해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
3. 본 임대차계약이 제소 전 화해조서가 성립되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이 첫째, 보증금 10억 원과 월세 5,000만 원과 둘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제소전 화해조서가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성립될 때 가능하다.
나.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점포에 보증금 10억 원 월세 5,000만 원, 계약기간 5년으로 하여 입점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진한 ㈜D을 피고에게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을 거절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제14조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보증금 10억 원 월세 5,000만 원에 새로 입점하려는 ㈜D을 피고에게 주선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익을 얻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