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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20:5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103동에 있는 ‘C’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양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2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점,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합계 2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전취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