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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2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1. 9. 29.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1. 12. 15.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선고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