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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319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 9. 1.부터 2010. 7. 31.까지 원고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예금계좌와 피고의 개인예금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630,895,251원{= 회사 총 입금액 2,102,116,122원 - (업무관련지출액 1,272,665,375원 피고 계좌 지출액 198,555,496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후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그런데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8985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로 ’피고가 2009. 9. 1.부터 2010. 7. 30.까지 횡령한 133,240,186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69653 사건)에서 2014. 9. 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4. 10. 1.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청구는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제기된 소로서 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소는 피고가 횡령한 총 금원 중 당시 확인된 133,240,186원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임을 유보하고 소 제기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전소에서 유보한 나머지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소에서 일부 청구임을 유보하고 소 제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