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22:05 경 서산시 읍내동 ‘ 백악관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스카이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22:10 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 세) 의 차량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냥 지나가려고 한 일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왼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경장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처사진, 폭행동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