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연번 1번),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연번 2번), U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연번 3번),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연번 5번)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추징 3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부분 및 F과 공동 투약 부분(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3. 경 피고인과 F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2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F과 함께 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W 건물 옆 골목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 F에게 주었다.

서울로 돌아올 때에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고 X 부근 갓길에 정차하여 피고인, F이 1 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투약 후 1~2 분만 있어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2014 고단 3482 사건 증거 목록 순번 23번 및 공판기록 제 282~288 면), G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F과 함께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