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3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자신이 대표로 있던 서울 강남구 B건물 1008호 C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에서 금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말 200만 원씩 20회 걸쳐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반환과 고율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11. 1. 같은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