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활어 수입업체인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 원가 7,972,851원 상당의 일본산 활 먹장어 931kg에 대하여 수입신고 번호 E로 수입신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 청의 식품 검사를 받기 위하여 지정된 타 소장치 장인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에 활어 보관을 의뢰하면서, 위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게 검사에 대비하여 샘플을 바꿔치기 해 달라는 취지로 ‘ 잘 부탁한다’ 고 말하여 샘플을 바꿔줄 것을 요청하고, 위 H는 그 요청에 따라 검사를 통과한 일본산 활 먹장어를 섞어 식품의약품안전 청에서 실시하는 식품 검사를 통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활 먹장어를 수입하였다.
2. 2014. 11. 3.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경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 원가 7,415,061원 상당의 일본산 활 먹장어 890kg에 대하여 수입신고 번호 I로 수입신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 청의 식품 검사를 받기 위하여 지정된 타 소장치 장인 위 G에 활어 보관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샘플을 바꿔 줄 것을 요청하고, 위 H는 그 요청에 따라 검사를 통과한 일본산 활 먹장어를 섞어 식품의약품안전 청에서 실시하는 식품 검사를 통과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활 먹장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부산 세관의 감정서, 고발서
1. 수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