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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036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적 관계 1) 원고는 C(I 출생, 1987. 12. 30. 사망)의 아들이고, J는 C의 형, K, L은 C의 동생이다. C에게는 사망 당시 처 M과 원고 외 4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2) B은 1944. 10. 31.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D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D은 1968. 5. 21.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1968. 6. 7. 실종선고를 받았다.

E은 D의 처이다.

나. 토지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55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우측에는 울산 울주군 N 전 529㎡(165평, 이하 ‘N’이라 한다

), 좌측에는 O 대 599㎡(이하 ‘O’라 한다

)가 각 연접해있으며, O의 위 쪽에는 P 전 1,059㎡(이하 ‘P’이라 한다

)가 연접해있다. 2) 이 사건 토지와 N은 Q 전 21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는데, N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각 토지가 1961. 12. 15.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각 토지가 2007. 10. 12.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1960. 11. 7.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B이 1913. 9. 28.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이 1981. 5. 23.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N의 구 토지대장에는 C가 1913. 9. 28.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P, O 각 토지는 1995. 3. 31. R 전 730평에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전 토지는 J가 소유하고 있었고, K 및 원고가 1995. 3. 31.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57.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 현황 1) O 토지의 좌측 부분에는 하나의 담장 안에 4개의 주택 등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위 토지 지상에 29.92㎡의 목조주택이 있으며 그 소유자는 K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 토지의 우측 부분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