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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3.11 2019노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9. 6. 14.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성욕을 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마을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