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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2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홍연2교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송서(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