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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노56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양주시 공무원으로서 J 직무를 담당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대형마트 담당자 3명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이 수수한 금액 또한 피고인이 먼저 제시하여 교부받은 것인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경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파면된 점,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