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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7 2016고정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8:30경 양산시 남부동 남부시장 앞 노상에서 산막공단 입구 극동유화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