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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565936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7. 26. LED 응용제품 제조 및 생산 판매업, 전원공급장치 제조 및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0. 8.경부터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전원공급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4. 5. 22. 전기차 개발 및 생산업, 전원공급기 개발 및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피고 B이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제품 개발 및 원고에 대한 공급 1) 피고 B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2. 8.경 원고의 직원 D과 함께 방수형(防水形) LED SMPS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는 스위칭 트랜지스터 등을 이용하여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는 스위치 제어 방식을 적용한 전원 공급 장치를 말한다.

이는 반도체 스위치 소자의 온오프(on-off) 시간 비율을 제어하여 출력을 안정화시킨 직류 안정화 전원 장치로, 교류 입력전원을 직류로 변환한 후 전력용 MOSFET(트랜지스터의 일종)을 사용해 고속으로 스위칭하여 구형파 형태로 변환한 뒤 이를 다시 직류로 전환하는 장치이다. 고효율, 소형 및 경량화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전자기기 및 장비 등에 널리 사용된다.

전원공급장치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았다.

2) 피고 B은 2012. 10. 30.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생산품에 원고의 모델명 출력용량의 W(와트)에 따라 ‘I’와 같은 형식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출력용량이 200W인 경우의 모델명은 J, 300W인 경우의 모델명은 K이다(갑 3호증의 2 중 5, 6, 7쪽, 변론 전체의 취지 .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