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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28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1. 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서울 중구 C에서 ‘ 호텔 D’ 라는 상호로 그 건물의 4 층에서부터 19 층까지 총 140 실을 임차하여 침대, 냉장고, 화장실, 샤워실 등을 구비한 후 내국민 및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객실 당 일일 숙박요금은 6만 원에서 20만 원을, 장기 숙박요금은 월 210만 원 내지 450만 원을 받고 손님들 로 하여금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생활 숙박업 및 호텔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호텔 D 숙박 현황 제출보고 -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