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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 21:56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토대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우정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