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93,549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5. 피고 및 피고의 대표자인 C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약 18㎡(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7. 12. 27.부터 2019. 12. 26.까지, 보증금 300만 원, 차임 30만 원, 매월 27일 선 불지급으로 정하여 피고 및 C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8년 2 월경부터 출입문을 시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18. 6. 27.부터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6.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C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 이 법원 2018 가단 23761 사건) 을 각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6. 합의 해지 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 이행 항변 피고는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한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 상호 간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