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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1095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지하1층 대합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종전부터 피고 A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지하철 5호선 C역 지하1층 소재 대합실 2,598.09㎡(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 한다) 내 점포들을 임대해 오던 중, 2009. 9. 14.경 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합실 내 점포 합계 1,994.85㎡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2. 14.부터 2014. 2. 13.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 265,702,491원, 차임 합계 1,771,349,946원(월 29,522,499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3. 31. 피고 A과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점포 합계 2,039.71㎡(별지 제1도면 표시 점포 1,684.11㎡ 별지 제2도면 표시 점포 355.60㎡, 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하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는 현재까지 조성된 이 사건 대합실 내 상가를 총칭한다)로 44.86㎡ 추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90,737,782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을 합계 1,938,251,882원(2010. 4. 1.부터 월 32,951,311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0조 제2항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인도완료일까지 ‘1일당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액’이라 한다)’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차인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전차인들’이라 한다)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전차인목록의 ‘전대차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점포(이하 ‘각 해당 점포’라 한다)를 각 전차하였다. 원고는 2014. 4. 8.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2. 13.자로 종료되었으니 2014. 5. 6.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