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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5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나주시 F에 있는 G 원료 정선 및 건조시설 기계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5: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61 세 )으로 하여금 길이 4m 의 일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드릴로 건물 외벽에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 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채 위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드릴로 외벽에 구멍을 뚫고 사다리를 내려온 후 케이블 트레이 설치 가능 유무 판단을 위해 재차 사다리를 타고 약 2.6m 높이로 올라가 약 3.9m 높이의 외벽에 뚫린 구멍을 확인하던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