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08400

사무관리비용상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지사는 C산업단지 내인 창원시 D동, E동, F동 일원에 도시근린공원으로 G근린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9. 7. 28. 경남고시 H로 G근린공원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들을 지정하였다.

나. 창원시장은 2019. 3. 29. 창원시 고시 I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그 취소사유는 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국유지 토지보상 미시행 ② 실시계획 조건사항 미이행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8,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는 창원시 E동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2012년 8월경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악취와 벌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침수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쓰레기 청소 및 잡초 제거 작업 등을 하면서 청소비용 19,629,095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무관리비용의 상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청소비용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