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0. 8. 경 천안시 동 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유선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 당 25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유선전화 (B, C) 개통을 신청하게 한 다음, 위 사무실에 방문한 성명 불상의 C 직원에게 피고인이 신청자 임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선전화를 개통하여 개통된 유선전화기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유선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유선전화 가입 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이른바 ‘ 대포 폰’ 번호가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유선전화 번호를 제공했고, 제공한 유선전화 번호가 많으며, 그 유 선전화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정식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