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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1 2016누11184

수목장림조성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제6면 제4행의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1) 먼저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연장지의 조성 주체로서의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7행의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들을,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종교단체는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로서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예식ㆍ행사, 인적ㆍ조직적 요소로서 성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시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2. 다.

에서 본 인정사실에」 제7면 제13행의 “가)”를 “(1)”로, 제8면 제11행의 “나)”를 “(2)”로, 같은 면 제18행의 “다)”를 “(3)”으로, 제7면 제17, 18행의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영상”을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각 바꾼다.

제9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2) 다음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