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9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4:55경 서울 중랑구 B시장 내 C 49호 부근 노상에서 왼손 팔목에 우산을 걸고 걸어가던 중 D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을 충격하지 않은 채 단지 옆을 스쳐 지나갔을 뿐임에도 이에 깜짝 놀랐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D가 자전거에서 내린 채 서있는 것을 발견하자 D에게 다가가 “내 팔을 치고 달아났다. 뺑소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고 소리쳤고, 같은 날 15:00경 주변에 있는 행인의 전화기를 빌려서 “자전거에 치였는데 아저씨가 도망을 쳤다.”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15:09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보행중인 내 왼쪽 손목을 충격하였다.”고 말하였고, 2018. 9. 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내 팔을 치고 그대로 가버렸다.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미친년 취급을 했다. 긁혀서 빨개지고 부어오른 팔을 보여주며 사과 받기를 원했으나,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로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안쪽이 부어 있는 사진과 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충격을 당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전에 피고인이 혈액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건과 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CCTV를 통해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