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 2013노889호로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7. 16: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경남은행 근처에서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탄력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D에 대한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7. 17:05경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사하여 담당경찰관인 E 경사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주취운전측정 일시란에 2012. 10. 7. 17:05, 장소란에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음주측정기기기 번호란에 “4673”, 혈중알콜농도란에 “영점일삼오, 0.135”, 최종음주 일시, 장소란에 “2012. 10. 7. 16:30, F건물 앞 불상 술집”, 주취운전자 주소란에 “마산 G건물 302”,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차량번호란에 ”B“, 면허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