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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169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외 2필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자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일자 불상경 자신이 경작하는 김해시 C, D, E의 과수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90제곱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설치하는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김해시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2013. 4. 2.자, 2013. 5. 6.자)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진술서

1. 위성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불법농지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참고인 진술에 대한, 사진첨부 및 조사관 의견에 대한, 도로포장 시점에 대한, 이장과의 통화에 대한, 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