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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9 2019가단100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가.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망 C는 2007. 8. 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5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8. 10.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가 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EFGH이 각 2/11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8. 6. 10. 피고 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 및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DF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