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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79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8.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판결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원인을 각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