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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56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4. 12. 2.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9.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3. 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18:1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여관 212호실에서 사회생활에 많은 장해가 된다는 이유로 펜치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상단을 손괴한 후 발목에서 분리하여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ㆍ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부착명령서 사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