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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린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2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될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의 선처를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