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1942호...
1. 기초사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차용일 : 2009. 9. 16. 차용금 : 1,500만 원 변제기 : 2009. 10. 15. 이자 : 연 30%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194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2009. 9. 16. 작성되었다.
나. 피고가 2018. 4. 18.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문재도부여를 신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30. 전남 고흥군 H 외 1필지에 ‘I휴게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