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단17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9:0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피고인은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배때지를 쑤셔 흔들어뿐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및 영상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