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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3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39,209원 및 그 중 35,020,166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8. 1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