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사해행위 해당 여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로 받고 공사비를 부담한 본인 소유의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인(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국세징수법 제31조 [사해행위의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아산시 ○○면 ○○리 000-00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판넬)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수리점 197.5㎡에 관하여, 남○창과 피고 사이에 2007.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남○창에게 2007. 3. 27.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남○창은 2000. 8. 19.부터 2005. 2. 28.까지 ○○시 ○○면 ○○리 000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였고, 2005. 3. 30.부터 2007. 3. 28.까지 천안시 ○○동 000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 2. 10.부터 2007. 3. 23.까지 아산시 ○○면 ○○리 000-00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였고, 남○창은 위 각 영업과 관련하여 2007. 10. 31.경 96,103,92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남○창은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27.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2007. 3.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형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남○창이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남○창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남○창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 11,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4. 1. 2.경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하여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2005. 3. 30. 남○창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6.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05. 11. 18. 이○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영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피고의 처 황○자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남○창 명의로 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따른 공사비를 부담한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 11,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04. 1. 2.경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하여 주요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2005. 3. 30. 남○창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6.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05. 11. 18. 이○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영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피고의 처 황○자 통장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남○창 명의로 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따른 공사비를 부담한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남○창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